국토해양부는 택배 화물을 모아 배송하는 1.5t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공급하기 위해 총 1만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택배차량을 늘리는 것은 택배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크게 부족해 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아서다. 그동안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행한 택배기사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셈이다. 신규 허가는 택배업체가 아니라 지난달 공고된 17개 택배사업체 소속 개인 택배기사에게 부여한다. 택배회사에 특혜를 주지 않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영세 택배기사에게 운송사업권을 주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용달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2년 후 양도 때 택배업계 내로 한정하는 한편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는 근무경력, 교통사고 경력 같은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는다. 실제 허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3월말이나 4월초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허가신청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수수료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운송실적 증명서류, 교통사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교통안전공단 내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