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16일 오전 6시15분

마스턴투자운용이 오피스빌딩의 전세권을 토대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권을 활용한 리츠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국토해양부에 마스턴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마스턴제4호)의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마스턴제4호는 서울시 여의도 삼환까뮤의 사옥 전세권을 취득한 후 월세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처분할 예정이다.

삼환까뮤가 당장 건물을 매각하기보다는 나중에 더 큰 매각차익을 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선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건물 자체를 리츠로 매각하는 유동화도 가능하지만 회계상 재매입이 어려워진다”며 “(건물 소유주가)오피스를 자산으로 보유한 채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어해 새로운 구조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 전세권 규모는 500억원가량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우선 리츠의 영업인가 후 사모로 50억원을 모집한 뒤 추가 투자자를 찾을 예정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