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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기간 단축되고 맞벽건축 대상 확대되고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건축물간 일조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인허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벽을 마주보도록 두 건축물을 붙여 짓는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집회 시설, 종합병원 관광호텔 분양건축물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심의 개최 시기가 접수 후 2주부터 6개월까지 다양하고 심의 절차도 뚜렷이 없는 데다 심의 결과 재심의·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웃돌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는 접수일부터 1개월 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또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심의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두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맞벽 건축’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과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소유주의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 맞벽 건축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일조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게선에서 떨어지도록 해 건축물 이용 편의를 높혔다.

이밖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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