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립식품이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밀가루를 대량 구매한 중간업체로써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4000여만원, 삼양사는 2억3000여만원을 삼립식품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CJ제일제당, 삼양사 등이 도매상 공급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때문에 삼립식품과 같은 대량 수요처에도 가격 인상의 영향이 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CJ제일제당, 삼양사가 삼립식품에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생산업체 7곳은 2000년부터 밀가루 공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내 밀가루 시장 공급량을 제한하기로 담합했고, 삼양사는 이 담합에 2002년부터 가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2006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삼립식품은 같은 해 민사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