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개발 사업 맡아달라" LH·SH, 시행대행사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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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서 13곳 대행
사업지연구역, 주민요청 쇄도
사업지연구역, 주민요청 쇄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사업시행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꽤 들어옵니다.”(SH공사 도시정비팀 관계자)
지난 주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놓고 주민설명회가 열린 서울 답십리동 답십리17 재개발구역. 이곳의 시행자는 주민 대표로 구성된 ‘조합’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SH공사’다.
200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이 재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작년 7월 SH공사로 시행사가 바뀌었다. SH공사가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되 구청장이 조합 임원 선출이나 시공사 선정 등을 감독하는 ‘공공관리제’와도 다르다.
최근 들어 택지 개발이나 국유지 매각, 임대주택 건설 등을 주로 담당하는 SH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비사업 시행을 맡기겠다는 주민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LH가 민간 요청으로 시행을 대행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건축·재개발구역은 전국 13곳에 달한다.
이 같은 공공시행 방식의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4항)’이다. 주민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한 덕분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조합 비리나 조합원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매력”이라며 “경기가 좋을 땐 주민이 알아서 개발에 나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기관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더라도 주민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쏟아지는 요청 대부분을 내부 검토만 하는 실정이다. LH 도시재생사업처 관계자는 “민간 자력 개발이 원칙인 곳들도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자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사업이 끝난 후 인건비만 받고 원가정산하는 방식이라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지난 주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놓고 주민설명회가 열린 서울 답십리동 답십리17 재개발구역. 이곳의 시행자는 주민 대표로 구성된 ‘조합’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SH공사’다.
200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이 재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작년 7월 SH공사로 시행사가 바뀌었다. SH공사가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되 구청장이 조합 임원 선출이나 시공사 선정 등을 감독하는 ‘공공관리제’와도 다르다.
최근 들어 택지 개발이나 국유지 매각, 임대주택 건설 등을 주로 담당하는 SH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비사업 시행을 맡기겠다는 주민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LH가 민간 요청으로 시행을 대행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건축·재개발구역은 전국 13곳에 달한다.
이 같은 공공시행 방식의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4항)’이다. 주민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한 덕분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조합 비리나 조합원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매력”이라며 “경기가 좋을 땐 주민이 알아서 개발에 나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기관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더라도 주민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쏟아지는 요청 대부분을 내부 검토만 하는 실정이다. LH 도시재생사업처 관계자는 “민간 자력 개발이 원칙인 곳들도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자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사업이 끝난 후 인건비만 받고 원가정산하는 방식이라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