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검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개발 규모 적정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수단과 기준 등이 담긴다.
국토부는 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개발법을 적용받는 지역개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유사·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합지역개발법에서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사업 등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묶어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 들어 지자체가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중간평가를 실시,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 과잉개발 방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박정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현재 시행 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 및 피드백 등의 제도를 의무화해 지역개발사업 검증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