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 나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해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때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때 투수면적 기준 중 생태면적(빗물흡수 생물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비율은 기존 20%에서 25%로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말께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