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될 재정비 대상지는 홍은동 망우동 묵동 북가좌동 수유동 독산동 오류동 신림동 돈암동 등지의 18곳이다. 당초 정비계획에 따라 확충·보완될 예정이던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도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초 구청장 등이 실태조사를 벌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구역해제에 나설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들 18곳은 도정법 개정 이전인 지난해부터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주민요청이 이어진 지역이라 시는 지난 5월 우선 해제 지역으로 선정·발표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구체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이미 해산한 곳,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에 동의한 곳, 자치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제요구를 신청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역이 해제된 곳은 주민들이 원하면 재정비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대체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