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기존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지난 4·11총선 공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책위 부의장인 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의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반면 과세표준 100억~200억원인 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개선키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