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도급) 순위 29위인 삼환기업은 공공 토목사업의 발주가 줄고 해외 시장에서 신규 수주도 부진해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삼환기업은 당초 채권단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협의했으나 지원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