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은 서울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해당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황급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았다. 다행히 곧 매수자가 나타나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매수자 측에서 한 가지 곤혹스러운 제안을 했다. 다름 아닌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를 써 달라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매수자에게 다운계약서를 써 준 후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현행 소득세법상 김 부장처럼 비과세 대상자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써서 매도한 경우 추후 이 부분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각되면 비과세가 취소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및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이 중 적은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와우랜드 세법 김윤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