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매수자 측에서 한 가지 곤혹스러운 제안을 했다. 다름 아닌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를 써 달라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매수자에게 다운계약서를 써 준 후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현행 소득세법상 김 부장처럼 비과세 대상자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써서 매도한 경우 추후 이 부분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각되면 비과세가 취소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및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이 중 적은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와우랜드 세법 김윤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