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윤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일본 아오모리의 ‘나쿠아 시라카미 리조트’와 후쿠오카의 ‘세븐힐스골프클럽’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의 구속 여부는 4일 결정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