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폭우 등으로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에 차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방재지구와 상습침수구역과 같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차수설비는 건축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등에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앞으로는 건축물뿐 아니라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도 피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은 도로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그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등 배기구 설치 기준도 보완됐다. 이밖에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기관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침수 및 낙뢰 등의 재해 피해를 줄이고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불쾌감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