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그동안 신혼부부(10%) 다자녀가구(5%) 노부모부양(3%) 등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전체 18%, 유형별 최소 3%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내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된 뒤 곧바로 다른 민영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