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그동안 신혼부부(10%) 다자녀가구(5%) 노부모부양(3%) 등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전체 18%, 유형별 최소 3%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내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된 뒤 곧바로 다른 민영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