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오는 29일 외환은행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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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므로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외환은행과 론스타(LSF-KEB 홀딩스)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주주총회의 주주 확정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론스타가 일정 시기에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긴 했지만, 현 단계에서도 의결권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원 장모씨 등은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주식 중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외환은행과 론스타(LSF-KEB 홀딩스)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주주총회의 주주 확정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론스타가 일정 시기에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긴 했지만, 현 단계에서도 의결권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원 장모씨 등은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주식 중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