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늘리면 부분임대 제외" 서울시 제안에도 시장선 냉담
가락시영·풍납 우성 등은 이미 사업 승인 받아
이에 따라 개포지구 저층단지들과 반포주공1단지(3주구)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단지의 주민들이 “형평성을 잃은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부분임대와 연계 움직임
서울시는 60㎡ 이하 소형아파트 신축 비율을 기존 소형의 50%로 못 박지는 않고 구청과 협의를 거쳐 소형주택 확보 비율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개포지구 재건축추진위들은 “서울시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이처럼 변칙적으로 통보했다”며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50%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 사실상 50%가 확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시는 소형아파트 비율을 높이면 부분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뜻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용 85㎡ 이상 아파트의 20% 정도를 부분임대 형태로 짓도록 요구해 왔다. 부분임대는 임대로 쓸 수 있도록 방 하나에 화장실과 별도 출입문 등을 넣은 집을 말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재건축추진위와 조합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개포동 굿모닝공인의 황화선 사장은 “소형 비율 확대는 주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여서 부분임대를 없던 일로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포지구의 한 추진위원장은 “개포 2~4단지, 시영은 물론 잠실5단지 등 다른 강남권 단지도 함께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제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 심의통과 단지 충격 없어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60㎡ 이하 소형 비율이 50%를 넘는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단지는 14개다. 이 중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형 확대를 요구받거나 받을 수 있는 단지는 개포시영, 개포주공1·2·3·4단지 등이다.
고덕주공2·3·4, 고덕시영 등 고덕지구 내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100% 소형이지만 대부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00% 소형인 가락시영도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소형확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저층과 고층이 섞여 있는 둔촌주공은 기존 소형 비율이 18%에 그친다.
조성근/김보형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