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을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높였다고 5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자동차 보유 기준도 23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150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보유 자동차 가액이 2750만원 이하면 된다.

국토부는 소득 제한 기준도 올릴 예정이다. 만 20세 이상인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신혼부부 맞벌이는 120%) 가구만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통계청의 발표가 나오면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