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가 폐지되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불거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피해 당사자가 아닌 누구라도 그 사실을 알면 고발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장애인 강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법정형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 ·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 조치하기로 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