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현직 고위 법관 신분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49)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고교 동창인 변호사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선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선 전 부장판사는 2005년 강 변호사의 소개로 모 광섬유업체에 대한 투자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광주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중인 업체 두 곳의 공동관리인을 불러 강 변호사를 관련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 전 판사는 애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한 것도 변호사를 소개 · 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과도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항소를 적극 검토 중이다.

광주=최성국 기자 chois9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