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등록제를 도입하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공포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안은 물류창고업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자유업으로 전환된 뒤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창고시설은 총 69만8000여동 이며 등록 대상은 6982동으로 추산된다.단 지금도 등록·허가를 받고 있는 보세창고와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제 도입을 통해 물류창고업계는 조세감면,전기료 인하,재정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물류창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창고 운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