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이 'LIG건설이 청산되는 것보다 기업활동을 유지하는 게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재판부는 8월 말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회생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시공능력평가 47위인 LIG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