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증보험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이 연대 보증인에게 보증액 30% 수준의 예금을 요구,이용자들이 줄고 있어서다.

30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경매보증보험 계약 건수는 188건으로 나타났다. 도입 첫해인 2004 회계연도의 9474건과 비교하면 1.98%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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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크게 줄어든 것은 보증보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찰보증금 3000만원을 보험증서로 발급받으려면 3명의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보증규모의 30%가량인 900만원을 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이용고객들은 금융사의 낙찰잔금 대출확인서와 자금운영계획서 등도 내야 한다.

보험료율도 이용자 불만을 사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의 보험료율은 2007년 0.5% 선에서 현재 0.9% 선으로 높아졌다. 오피스텔은 3.25%에 이른다. 최저경매가 1억원짜리 오피스텔 입찰을 위해 1000만원 보험증서를 발급받으려면 32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대해 "낙찰받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 대신 물어주는 대지급 보험금이 매년 20억~30억원이나 돼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경매전문가들은 상품 구조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를 더 차등하는 등 리스크 관리차원의 자구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