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5년 임대아파트에도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한 '1 · 13 전세대책' 외에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날 임대사업자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민간임대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택지 중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건설업체에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이 공급되고 있지만 무주택자들 가운데엔 민간임대 수요도 있을 것"이라며 "용지가 공급되면 민간 임대아파트 건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임대주택 건설 때 지원해 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채당 지원액 상향 조정 △관련 대출금리 인하 △임대기간 연장 때 대출금 거치기간 연장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확대 △분양가 산정 때 표준건축비 현실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등 규제완화책도 주문했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5년짜리 민간 임대주택용 부지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으며 보금자리주택 업무지침,택지개발 업무지침 등도 오는 4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개정령과 지침은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미분양 용지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5년 임대 용지의 공급 비율과 공급 가격 등은 관련 지침 개정 때 결정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