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직 증축 방식의 아파트 리모델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리모델링 제도 재검토와 함께 전문가,해당 지방자치단체,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달 초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상반기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은 1개층만 증축이 가능하며,1층은 기둥만 있는 필로티로 설계토록 함으로써 세대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주민들은 "구조상 문제가 없는데도 증축을 불허하면 아파트의 슬럼화가 불가피하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