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현재 30%에서 내년 25%,2013년 20%로 축소된다.또 적기 시정 조치 대상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출이 PF 등 부동산과 건설업종으로 쏠려 있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PF 대출의 여신 한도를 내년 중 25%까지 낮추고 2013년에는 20%까지 줄이기로 했다.PF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 한도는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신설된다.

한도가 초과되면 신규 PF·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해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150%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또 지금까지 3개월 미만 연체 여신까지 정상 여신으로 인정했던 분류기준을 2개월 미만 여신에 대해서만 정상 여신으로 분류토록 강화했다.

다만 금융위는 총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저축은행부터 상향된 BIS비율을 우선 적용하되, 중소형저축은행에 대해선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를 감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선 직접 관리.감독권을 행사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선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약관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저축은행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방침이다.특히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도 저축은행 실정에 맞게 수정해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2년마다 한번씩 실시됐던 대형 저축은행에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도 강화하는 등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검사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에 고발하는 등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부실로 늘어나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손실을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이 고객 예금 보호를 위해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35%에서 0.40%로 인상키로 했다.금융위는 향후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0.45%로 추가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