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계약 뒤 5년간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이란 주공 · 토공 ·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땅을 소유하고,주택 소유자는 건물값만 지불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부문은 월세로 내는 집이다. '절반 임대,절반 소유'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토지임대 기간을 40년으로 하고 해당 단지 거주자들의 75% 이상이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은 당초 10년이던 토지임대부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89채를 시범공급했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생업상 사정으로 다른 시 · 군으로 이전하거나 상속 주택으로 이전,해외이주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했다. 이때 토지 소유자인 공공기관에 우선 매입 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료는 택지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책정했다. 임대료 조정은 약정체결 2년 이후부터 가능하며,증액률은 5%를 넘지 못하게 했다. 또 토지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고,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유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보금자리주택 물량의 일부로도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