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김씨 상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돼 있지만,이 절차를 밟을 경우 1∼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조속한 김씨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
앞서 외교통상부가 김씨의 여권을 무효 처리했고,김씨가 일본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만큼 일본 내 추가 범죄 혐의나 민사상 채권ㆍ채무 문제가 없는 한 김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가 일본 정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지에 따라 송환시점에 일부 변화가 있겠지만 이르면 1주일,늦어도 한 달 내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