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남大 로스쿨 인가는 위법"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을 심의 · 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전남대 · 이화여대 · 서울대 · 경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이는 제척 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와 경쟁을 벌이다가 탈락한 타 대학들도 문제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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