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로스쿨 선정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학생 120명이 이미 입학해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 자체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을 심의 · 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전남대 · 이화여대 · 서울대 · 경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이는 제척 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와 경쟁을 벌이다가 탈락한 타 대학들도 문제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