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 대표와 K사의 금전거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주부터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고 휴대폰도 받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회사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K사 이모 회장을 구속했으며 2007년 이 회장의 처남인 오씨와 최 대표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K사가 추진한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환경재단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최 대표와 억대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재단은 그러나 "검찰이 오씨를 수사하면서 '최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하라'며 12시간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폭언과 함께 집기를 걷어차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며 "오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하려 하자 검찰이 사전에 '입막음'하려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