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 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05년 3월 헌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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