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방식인 '사전예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청약보다 1년 앞서 원하는 조건에 맞춰 청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자격을 주는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돼 예ㆍ부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018년까지 지을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 중 임대 물량을 제외한 분양 물량은 70만가구.이 분양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이나 근로자,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분양가보다 15% 싸게 공급된다.

◆봄 가을 2회 예약실시

청약방식은 기존과 다르다. 정부가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단지들을 묶어서 개략 설계도와 주택형,가구수,분양가 등을 제시하면 청약자들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인터넷을 통해 봄ㆍ가을 각각 한 달씩 연 2회 사전예약을 하게 된다. 예비 당첨자 선정은 무주택기간,납입횟수,저축액,부양가족수 등을 따지는 현행 청약저축 방식과 같다.

다만 동일 순차에서 경쟁이 붙을 경우 현재는 추첨을 하지만 사전예약제 아래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나 부양 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예비 당첨자가 본청약 단계에서 분양가나 설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예ㆍ부금 가입자 형평논란도

청약저축과 예ㆍ부금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보금자리 주택(분양 70만가구)이 청약저축 가입자 몫으로만 배정됐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도입된 '청약 가점제'에 따라 가점을 쌓아온 장기 무주택 예ㆍ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공영개발 확대로 은평 뉴타운이나 위례 신도시 등 인기단지 중소형이 청약저축자에게만 공급되는 게 현실"이라며 "보금자리 주택마저 청약저축자에게 배정돼 소액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5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 외에 50만가구의 민간 중대형 주택을 별도 분양해 예ㆍ부금 가입자들에게도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ㆍ부금 가입자는 청약저축으로 갈아 타볼만

전문가들은 신규로 통장에 가입할 사람들은 청약저축을 선택하고,예ㆍ부금 가입자 중 무주택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저축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 사전예약제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며 "통장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라면 예ㆍ부금을 해약하고 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요령"이라며 "6개월 정도만 저축에 불입하면 3순위에 오를 수 있어 비인기지역은 당첨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국 267만4261명이다. 부금과 예금 가입자는 각각 130만여명과 262만여명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