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 비율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 입찰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196억8600만원) 오티스(172억9300만원) 디와이홀딩스(92억8900만원) 미쓰비시(11억3500만원) 티센(2억5700만원) 등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오티스 티센 현대 등은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