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 용도가 잡종지인 토지를 임대하면서 11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땅을 고철 수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야적장 또는 하치장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중과세(60% 세율)를 피할 수 있는지요.

A) 토지를 팔 때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면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가 사업용으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2~3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토지가 사업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성을 갖춰야 합니다. 팔려는 시점에 사업성을 갖춘다고 해서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간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에서 정하는 기간 만큼 사업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토지 매입 이후 3년 중에 2년,5년 중에 3년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농지나 임야를 제외한 토지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때 별도 합산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업용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가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돼 재산세가 과세되면 비사업용 토지라는 뜻이지만,토지가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되더라도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의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해 사용하는 하치장 야적장 등(168조의 11)입니다. 법에는 '매년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돼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임차인이 하치장 등의 용도로 쓰더라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도 야적장으로 인정받아 사업용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토지 소유주가 직접 주차장 운영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용이 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PB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