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인들도 한계 농지를 매입해 농사 대신 별장을 짓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마을금고나 신협 신용카드사에서도 외국환으로 환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94개 개선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연내 농지법을 개정,비농업인들도 한계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농지 전용 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주기로 했다.

한계 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으면서 경사율 15% 이상으로 영농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말한다.

이럴 경우 한계 농지 소유 농민들이 이를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소득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김밥집이나 분식점 등 서민 생계형 음식점을 개설할 때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는 국민주택채권(7만~15만원어치)을 안 사도 되게끔 주택법 시행령을 다음 달 말까지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내 외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이 카드사 할부금융사 같은 여신금융회사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제한을 대폭 풀기로 했다.

현재 외환 거래는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결혼 이민자들의 외국인 등록증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기해 이들이 금융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9월 말까지는 병역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떠날 때 병무청에 출국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들의 출입국 사실은 해당 관청이 직접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

약 6만명의 학생 및 군 미필자들이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의료 부문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을 함께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군 병원 간 자료 송부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군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떼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같은 94건의 개선안 중 58건(62%)은 법률 개정이 필요 없고 시행령이나 부칙 등을 고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루 빨리 완료해 국민 불편을 조속히 덜어 주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