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어려서부터 가족이 같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친의 주택은 7년 전에 구입했고,현재 임대 중입니다.
상속주택을 매각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A) 상속주택은 세무적으로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 1가구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상속주택 1가구를 포함해 2가구의 주택이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매각한다면 기한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이뤄집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50%나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주택의 세무적인 혜택은 조건이 필요합니다.일단 피상속인(사망자)을 중심으로 딱 한 가구의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이 여러 가구라면 그 중 한 가구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또한 상속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세대로 구성돼 있다면 양도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문의하신 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속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도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이전부터 2주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 매각이전에 어머니 주소를 옮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독립세대를 구성하게 되고,각 세대를 기준으로 1가구만 가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PB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