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길 경우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을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의무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일 서식이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비주거용 건축물,토지,기타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의 분양·전용면적,대지지분,공시가격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종전 임대차관계,금융회사 대출,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해당 거래물건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지도 밝히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