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 물건의 임대차 여부와 금융권 대출,근저당 같은 권리관계 등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을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의무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일 서식이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비주거용 건축물,토지,기타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의 분양·전용면적,대지지분,공시가격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종전 임대차관계,금융회사 대출,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해당 거래물건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지도 밝히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