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했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주식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던 주식회사 모디아의 주식을 사고 팔았던 송모씨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시세조종 가담 행위가 모디아 주식의 실제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