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땅 소유자가 콘도업체인 D사가 진입 도로를 만들면서 자신의 땅을 동의없이 사용했다며 도로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4일 법무법인 상선 등에 따르면 황모씨(46)는 D사를 상대로 "내 땅에 허락없이 개설한 도로를 철거해 달라"며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황씨는 소장에서 "D사가 1992년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땅 중 1203㎡에 아스팔트 도로를 개설했다"며 "원고의 땅에 개설된 도로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원고의 땅이 사용된지 모르고 있다가 최근 측량을 해 본 결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