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개인용도 사용, 주총 승인받아도 횡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사 대표가 개인 용도로 회사 돈을 쓴 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의 특허권 연장을 위해 회사 돈을 쓰고 의대생과 회사 직원들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복용토록 한 혐의(횡령·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P제약 대표 유모씨가 "벌금 300만원은 부당하다"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00년 자신의 개인 명의 특허권 연장을 위해 5260달러,유럽 등 11개국에 추가 특허출원하는 비용 6만4801달러 등 9000만여원을 회사 돈으로 송금했으며 향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이를 승인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용도에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은 불법 취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주주와 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주체로 의결권에 한계가 있는 주총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유죄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의 특허권 연장을 위해 회사 돈을 쓰고 의대생과 회사 직원들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복용토록 한 혐의(횡령·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P제약 대표 유모씨가 "벌금 300만원은 부당하다"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00년 자신의 개인 명의 특허권 연장을 위해 5260달러,유럽 등 11개국에 추가 특허출원하는 비용 6만4801달러 등 9000만여원을 회사 돈으로 송금했으며 향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이를 승인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용도에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은 불법 취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주주와 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주체로 의결권에 한계가 있는 주총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유죄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