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개인 용도로 회사 돈을 쓴 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의 특허권 연장을 위해 회사 돈을 쓰고 의대생과 회사 직원들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복용토록 한 혐의(횡령·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P제약 대표 유모씨가 "벌금 300만원은 부당하다"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00년 자신의 개인 명의 특허권 연장을 위해 5260달러,유럽 등 11개국에 추가 특허출원하는 비용 6만4801달러 등 9000만여원을 회사 돈으로 송금했으며 향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이를 승인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용도에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은 불법 취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주주와 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주체로 의결권에 한계가 있는 주총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유죄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