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지방의 중소 건설회사 지원을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범위와 지역업체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공사 입찰제도를 바꾼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 범위를 종전의 74억원 미만 공사에서 222억원 미만 공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제도란 발주 금액이 50억~222억원인 공사를 해당 지역 밖의 건설업체가 수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그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공사 참여 비율 역시 종전에는 최소 10%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30% 이상 돼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