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 적용 대상 지역이 당초보다 줄어들고 민간 택지의 토지비 산정 원칙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수정됐다.

우선 '분양원가 공개'는 명칭이 '분양가 내역 공시제'로 바뀌었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까지 포함했던 적용 대상 지역도 일단 수도권으로 한정됐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이날 "공개내역이 분양원가 공개라고 부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름을 수정했다"며 "지방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해 분양가 내역 공시제 적용 지역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택지의 토지비 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감정가로 하되 예외조항을 뒀다.

경매 및 공매 낙찰가,공공기관 매입 가격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매입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감정가 대비 매입가가 지나치게 높은 택지에 대해서도 매입가를 일정 정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돼 9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공급 위축 우려와 분양원가 공개의 위헌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던 한나라당은 여론에 밀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돌아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3월2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5일이나 6일께 본회의에 올려져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