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과장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가 명확하다"거나 "상거래 관행상 용인될 수준"이라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전철역까지 도보 30분 거리를 5분이라고 하는 등 허위광고를 했다"며 전모씨 등 209명이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전철역까지 5분'은 분양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과장해 광고한 건 사실이지만 상거래 관행상 시인되는 한도 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근처 유일한 오피스텔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업체 광고를 믿고 분양받았다가 손해를 본 이모씨 등 3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광고가 과장됐다 하더라도 분양업체가 투자자를 고의로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기로 볼 수 없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

반면 서울남부지법은 김모씨 등 91명이 K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델하우스의 오피스텔 모형과 내부 모습도 정확한 비율로 축소한 게 아니고 광장 등도 실제보다 더 넓게 표현해 원고들을 속여 계약했다"며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또 2004년 "외국 유명 백화점 브랜드 입점 확정,월 12% 임대료 확약서 발급" 등의 광고를 보고 투자했던 H씨가 제기한 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판단마저 사안별로 제각각이다.

대법원은 2001년 "분양 광고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05년 3월 "분양업체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S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