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당정 실무협의에서는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의 택지비를 시행업체가 사들인 가격이 아닌 감정가를 근거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이는 민간 시행사가 택지를 아무리 비싼 가격을 주고 매입했더라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선이 정해진다는 뜻으로,당초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건축비 규제 중심의 분양가 상한제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커진 것이다.

열린우리당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검증하기 힘든 시행사의 매입 원가를 분양가에 반영할 경우 정부가 투기이익을 보장해주는 셈이 된다"며 "시행사가 택지를 얼마에 매입했건 감정가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행업체가 택지를 평당 200만원에 사들였더라도 감정가가 100만원이라면 분양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택지비는 100만원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축비의 상한선을 엄격히 설정한 상태에서 택지비도 감정가 이상으로는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평균 20%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노경목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