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공아파트를 시공했다가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는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등의 공사준공 시점에 발생한 각종 하자를 차기 입찰 때 입찰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내용의 '입찰 환류시스템'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 이후 공사계약 대부분이 예정가 대비 70% 이하로 체결되고 있어 원가보전을 위한 적당주의 시공으로 하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공은 올해 준공되는 사업지구부터 공사에 참여한 업체별 하자발생 건수를 평가해 내년부터 발주되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PQ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