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아이디어 맨이다.

그의 머리 속에는 문제를 개선할 기발한 안들이 가득하다.

지인을 만날 때마다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였다.

그런 K씨가 흥분했다.

"언젠가 저 녀석이랑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글쎄 내 아이디어를 훔쳐 특허를 얻었지 뭔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 경우 K씨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인지,아니면 개발 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었을 뿐 자기의 노력으로 개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이디어와 특허법 상의 발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타서 4층에 가야 하는데 3층을 잘못 눌러 어쩔 수 없이 3층에 섰다가 다시 4층으로 가야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어 잘못 누른 3층을 취소하고 곧장 4층에 갈 수 있다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자.이 개념을 특허받을 수 있을까.

특허법 제2조에서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고 기술적이란 뜻은 기술 설명에 의하여 실시하면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돼야 하며 실물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컨셉트 단계는 아직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위 취소 기능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엘리베이터에 취소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발상은 하나의 컨셉트이지 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발명은 어떻게 해야 취소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이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즉 3층 단추를 한 번 더 누르면 중앙통제반에서 신호를 받아 3층에는 서지 않도록 운행하는 처리 방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 것이다.

취소 기능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수단이 각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 상품은 특허를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 경우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실물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고 실물은 이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상태,즉 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결론적으로 아이디어를 듣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자기가 처음 생각했다고 해서 발명한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그것을 구체화시킨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게 특허권이다.

비록 술자리에서 친구에게서 개발 계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기술을 완성시킨 사람이 갖는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맨 먼저 특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가 주어진다.

꿰어지지 않은 구슬은 보석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