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재미있는 특허경영) 처음 생각했다고 발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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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아이디어 맨이다.
그의 머리 속에는 문제를 개선할 기발한 안들이 가득하다.
지인을 만날 때마다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였다.
그런 K씨가 흥분했다.
"언젠가 저 녀석이랑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글쎄 내 아이디어를 훔쳐 특허를 얻었지 뭔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 경우 K씨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인지,아니면 개발 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었을 뿐 자기의 노력으로 개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이디어와 특허법 상의 발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타서 4층에 가야 하는데 3층을 잘못 눌러 어쩔 수 없이 3층에 섰다가 다시 4층으로 가야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어 잘못 누른 3층을 취소하고 곧장 4층에 갈 수 있다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자.이 개념을 특허받을 수 있을까.
특허법 제2조에서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고 기술적이란 뜻은 기술 설명에 의하여 실시하면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돼야 하며 실물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컨셉트 단계는 아직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위 취소 기능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엘리베이터에 취소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발상은 하나의 컨셉트이지 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발명은 어떻게 해야 취소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이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즉 3층 단추를 한 번 더 누르면 중앙통제반에서 신호를 받아 3층에는 서지 않도록 운행하는 처리 방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 것이다.
취소 기능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수단이 각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 상품은 특허를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 경우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실물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고 실물은 이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상태,즉 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결론적으로 아이디어를 듣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자기가 처음 생각했다고 해서 발명한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그것을 구체화시킨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게 특허권이다.
비록 술자리에서 친구에게서 개발 계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기술을 완성시킨 사람이 갖는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맨 먼저 특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가 주어진다.
꿰어지지 않은 구슬은 보석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그의 머리 속에는 문제를 개선할 기발한 안들이 가득하다.
지인을 만날 때마다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였다.
그런 K씨가 흥분했다.
"언젠가 저 녀석이랑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글쎄 내 아이디어를 훔쳐 특허를 얻었지 뭔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 경우 K씨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인지,아니면 개발 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었을 뿐 자기의 노력으로 개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이디어와 특허법 상의 발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타서 4층에 가야 하는데 3층을 잘못 눌러 어쩔 수 없이 3층에 섰다가 다시 4층으로 가야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어 잘못 누른 3층을 취소하고 곧장 4층에 갈 수 있다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자.이 개념을 특허받을 수 있을까.
특허법 제2조에서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고 기술적이란 뜻은 기술 설명에 의하여 실시하면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돼야 하며 실물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컨셉트 단계는 아직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위 취소 기능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엘리베이터에 취소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발상은 하나의 컨셉트이지 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발명은 어떻게 해야 취소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이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즉 3층 단추를 한 번 더 누르면 중앙통제반에서 신호를 받아 3층에는 서지 않도록 운행하는 처리 방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 것이다.
취소 기능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수단이 각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 상품은 특허를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 경우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실물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고 실물은 이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상태,즉 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결론적으로 아이디어를 듣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자기가 처음 생각했다고 해서 발명한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그것을 구체화시킨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게 특허권이다.
비록 술자리에서 친구에게서 개발 계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기술을 완성시킨 사람이 갖는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맨 먼저 특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가 주어진다.
꿰어지지 않은 구슬은 보석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