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표될 강남 대체 신도시나 인천 검단지구 등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기간이 최대 1년 안팎 단축될 전망이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이전이라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11·15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신도시 등 국책사업은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이전이라도 먼저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정부가 신도시 개발 구상을 발표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한 뒤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책사업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1년 안팎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택지개발 장기화에 따른 주택 공급 지연은 물론 택지비(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고분양가 등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인천 검단신도시나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강남 대체 신도시 등은 통상 4~5년 안팎 걸리던 '개발 구상 발표에서 아파트 분양'까지의 기간이 3~4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경우 '선(先) 계획-후(後) 개발'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법률 개정으로 인한 난개발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기간을 명시하고 지방의회도 기한 내에 의견을 내도록 해 사업 장기화를 막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여부 결정 기간을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원주 김천 나주 진주 등 전국 10곳에 들어서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