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개정안은 검찰의 특혜 및 로비의혹 수사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고양시가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재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450% 이하까지 내려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건축연면적에 대한 주거 대 상업시설 비율은 9 대 1로 하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5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구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9월 시의회에 재개정을 요구했었다.
한편 시의회는 앞서 작년 11월 주거 대 상업비율 9 대 1,용적률 600% 이하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고양시 반대로 폐기한 데 이어 지난 5월 시 발의안을 수정 가결,주거 대 상업비율 9 대 1,용적률 500%로 개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