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초 비지정업체들이 경품용 상품권을 무단 발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된 녹취록과 문화관광부 직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현금 로비가 필수였다"거나 "정치권 인사에게 돈을 상납했다"는 등 정치권과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검찰의 일차적인 수사 대상이다.
또 상품권 업체들이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한 총 1900억원에 달하는 담보금의 자금원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적자를 내던 기업이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된 직후 흑자를 내는 등 지난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십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점에 주목,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둘러싸고 여권 실세 등 정치권의 외압과 로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는 이날 "업계에서는 '최근 검찰이 몇몇 업체에 대해 추가로 내사에 나섰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검찰은 특히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몇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와 금품살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는 2002년 2월9일 게임장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2004년 12월에는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고 2005년 7월에는 상품권 지정제로 변경했다.
검찰은 특히 △상품권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말 △ 22개 상품권 인증업체 공고가 이뤄진 2005년 3월31일 △상품권 지정제로 변경된 2005년 7월6일 △상품권 발행업체 19곳을 선정한 2005년 8월~2006년 7월 사이의 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달 창원지법은 한 게임장 업주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관광부가 상품권 지정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해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