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 서초동 법조단지 인근의 주거·업무지역,일명 '서초꽃마을'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초동 법조단지 남쪽 서초동 1702 일대 고도 지구 11만3700㎡(3만4000여평)의 고도 제한을 현재 '5층 18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이 일대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지금보다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조단지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점을 감안해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중구 만리동 2가 176의 1 일대 만리2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6만9000㎡(2만여평)의 용도 지역을 일부 바꾸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구했다.

변경안은 1·2·3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혼재된 이 일대를 2종(층고 12층) 주거지역 위주로 통일한 뒤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