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치가 떨어져 중개업소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수도권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사들인다.

매입한 주택은 도시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인천 수원 성남 용인 등을 시작으로 13일부터 7월 말까지 다가구·다세대주택 42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는 해당 지역별 신청기간 중 주공 각 사업본부에 매입을 의뢰하면 처분할 수 있다.

매매 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옥탑방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조건이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소유자 주민등록등본,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물 전경 사진 등이다.

주공은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일괄 매입이 가능해야 하며 평균 전용면적이 50㎡(약 15.1평) 이하여야 한다.

매입 가격은 공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