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주택은 도시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인천 수원 성남 용인 등을 시작으로 13일부터 7월 말까지 다가구·다세대주택 42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는 해당 지역별 신청기간 중 주공 각 사업본부에 매입을 의뢰하면 처분할 수 있다.
매매 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옥탑방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조건이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소유자 주민등록등본,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물 전경 사진 등이다.
주공은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일괄 매입이 가능해야 하며 평균 전용면적이 50㎡(약 15.1평) 이하여야 한다.
매입 가격은 공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